정보공개방
구분 |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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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초·중·고 졸업생 | 검정고시 합격자 | |
접수기관 | 전국 학교 및 시‧도교육청 | 전국 학교 및 시‧도교육청 | |
신청방법 |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
온라인 | 정부24 |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변경사항이 포함된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변경사항이 포함된 증명서) | |
처리기관 | 졸업한 해당 학교 (FAX민원 신청) | 해당 교육청 (FAX민원 신청) |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2종에 대하여 영문증명 발급을 실시하고 성적증명서는 2014년 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출신 학교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에서 그 외의 영문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영문으로 제반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 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학교)에 먼저 문의하시어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해당 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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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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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발급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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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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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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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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