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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명에 따른 서류 안내

구분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 상 초·중·고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접수기관 전국 학교 및 시‧도교육청 전국 학교 및 시‧도교육청
신청방법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온라인 정부24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변경사항이 포함된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변경사항이 포함된 증명서)
처리기관 졸업한 해당 학교 (FAX민원 신청) 해당 교육청 (FAX민원 신청)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2종에 대하여 영문증명 발급을 실시하고 성적증명서는 2014년 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출신 학교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에서 그 외의 영문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영문으로 제반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 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학교)에 먼저 문의하시어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증명 안내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해당 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 안내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리인발급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유의사항 :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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