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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팩스 민원

방문 민원 신청

전국 가까운 유치원(공립)‧학교 행정실 및 시‧도교육청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 또는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대상민원

구분 증명서 종류
학생(초,중,고)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중,고), 생활기록부,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등
인사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등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평생교육
  •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학원운영휴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리인발급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유의사항 :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모사전송(팩스)을 이용한 민원 신청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구분 증명서 종류 수수료
학생(초,중,고)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인사
  • 재직(퇴직,경력)증명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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