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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까운 유치원(공립)‧학교 행정실 및 시‧도교육청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 또는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증명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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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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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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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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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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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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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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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발급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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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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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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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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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증명서 종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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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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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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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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