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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입학안내 전형요강

메인페이지 입학안내 전형요강

전형요강

2024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Ⅰ. 모집 구분: 후기

Ⅱ. 모집 인원: 남자 350명(10학급 - 학급당 35명)

구분 전형구분 선발인원 비고
정원내 일반전형 280 모집정원의 3% 이내 체육특기자 포함
사회통합전형 70 모집정원 20% 이상
350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전형 10 모집정원의 3%이내
특례입학대상자전형 7 모집정원의 2%이내
17  

※ 사회통합 전형은 총 정원의 20% 이상으로 하며,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50%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미충원 시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선발함.

※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는 모집정원의 2%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선발

III. 지원자격

1.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전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다음 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대전광역시에 전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자

    • 1) 대전광역시 이외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자
    • 2) 타시·도 특성화중학교 또는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8호 해당자)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대전․충남교육감이 상호 합의한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 (충남) 반포중학교, 추부중학교, 복수중학교

2. 자기주도학습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 구분 지원 자격
일반전형 Ⅲ. 지원자격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한 자
※ 체육특기자는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한 자
사회 통합 전형 Ⅲ. 지원자격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기회균등 전형
가. 법정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증빙서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은 1)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ⅰ또는 ⅱ)
ⅰ) 법정차상위 계층(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가구)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 등
ⅱ)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증빙서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가능)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증빙서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

나. 비법정대상자
1)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증빙서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교육비지원확인서’
2)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위의 나. 1)의 저소득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신용불량, 또는 가족의 장기 질환 등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학교 내에 학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추천한 학생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곤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 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구성 ▶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 학교 규모가 학년 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5명으로 구성
심의사항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없으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2. 사회다양성 전형(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자녀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마.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바.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직원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자녀(※ 법률 개정 이전 1~3급 장애인에 해당)
아. 입양 자녀
자.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차.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자녀
카.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
타. 환경미화원의 자녀
파. 우편집배원의 자녀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 기준】
○ 중위 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3.1.)

* 가구원 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에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와 모의 소득은 합산 적용(이혼한 부·모의 경우 제외)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증빙서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건강보험료 영수증’

※ 기회균등 대상자이면서 사회다양성 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 학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자녀전형 정원외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대상자로 인정한 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자)
특례 입학 대상자전형 정원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구분 자격요건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한 자)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Ⅳ. 전형방법

전형구분 총점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국가유공자자녀전형
1단계 (200점) ➀ 교과성적(200점 만점) - 출결점수(미인정결석 일수에 따라 감점)
➁ 산출점수가 높은 순으로 모집정원의 1.5배수 선발
➂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
2단계 (400점) ➀ 1단계 취득점수(200점 만점)와 면접 점수(200점 만점)를 합산한 400점 만점으로 산정
➁ 산출점수가 높은 순으로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
특례입학
대상자전형
(정원 외)
1단계 지원 자격 심사
2단계 (400점) ➀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➁ 면접 점수(200점 만점)를 산정하여 획득한 점수(200점 만점)×2로 최종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점수가 높은 순으로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
➂ 면접 점수가 12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성적 반영 방법(공통) 【체육특기자 · 특례입학대상자(정원 외) 제외】

1. 1단계 전형 : 교과성적(200점 만점) + 출결점수(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라 감점)

가. 교과성적 반영 방법

성적 산출 요소 교과 성적 산출 방법
반영 학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
학기별 반영 비율 2학년(40%) 3학년(60%)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 20% 30% 30%
반영 과목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선택: 사회(또는 역사), 과학 중 택1 (※ 주의: 4개 학기 모두 동일 교과를 선택해야 함)
단, 사회과목 선택 시 사회, 역사 중 성적이 높은 과목을 학기 단위로 선택 가능함
과목별 반영 비율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사회(또는 역사), 과학 중 택1: 25%
성취수준 환산방식 학년 학기 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A B C D E
2학년 (80) 1학기 (40) 국어 10 8 6 4 2
수학 10 8 6 4 2
영어 10 8 6 4 2
사회(또는 역사)/과학 10 8 6 4 2
2학기 (40) 국어 10 8 6 4 2
수학 10 8 6 4 2
영어 10 8 6 4 2
사회(또는 역사)/과학 10 8 6 4 2
3학년 (120) 1학기 (60) 국어 15 12 9 6 3
수학 15 12 9 6 3
영어 15 12 9 6 3
사회(또는 역사)/과학 15 12 9 6 3
2학기 (60) 국어 15 12 9 6 3
수학 15 12 9 6 3
영어 15 12 9 6 3
사회(또는 역사)/과학 15 12 9 6 3
총 점 200(만점)
교과 성적 산출식 교과 성적 = (성취수준환산점수)의 총합

1)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 반영한다.

구간 90점~100점 80점~90점 미만 70점~80점 미만 60점~70점 미만 60점 미만
환산점수 A B C D E

2)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학기말성적까지 반영하며 성취도로 환산하여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 (수, 우, 미, 양, 가 → A, B, C, D, E)
3) 특정 교과나 학기 전체 성적이 없는 경우

가) 2학년 1학기 특정 교과 성적이나 학기 전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 2학년 2학기 특정 교과 성적이나 전교과 성적으로 대체한다.
나) 2학년 2학기 특정 교과 성적이나 학기 전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 가)와 같은 방법으로 2학년 1학기 성적으로 대체한다.
다) 3학년 1학기 특정 교과 성적이나 학기 전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 3학년 2학기 특정 교과 성적이나 전교과 성적으로 대체한다.
라) 3학년 2학기 특정 교과 성적이나 학기 전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 다)와 같은 방법으로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대체한다.
마) 2학년 1,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는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대체한다.
바) 3학년 1,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는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한다.
사) 2, 3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1단계 합격 처리 후 2단계 면접에서 획득한 점수×2로 최종 점수 부여한다. (단, 1단계 합격자의 정원 외로 선발)

4)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과 성적은 검정고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4과목의 평균 점수를 다음 조견표(급간표)에 의거해 부여한다. 사회와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며, 과목 간 반영 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검정고시 성적 조견표(급간표)

검정고시 4과목 평균점수 구간 100 97이상 ~ 100미만 94이상 ~ 97미만 91이상 ~ 94미만 88이상 ~ 91미만 85이상 ~ 88미만 82이상 ~ 85미만 79이상 ~ 82미만 76이상 ~ 79미만 73이상 ~ 76미만 70이상 ~ 73미만 70 미만
조정 교과점수 200 195 190 185 180 175 170 165 160 155 150 110


나. 출결성적 반영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미인정 결석을 산출하여 지원자가 획득한 교과성적(200점 만점) 총점에서 1회 1점씩 감점한다.
(단, 출결 점수는 최대 감점을 6점으로 한다)

미인정 결석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감점 1 2 3 4 5 6

1) 출결 점수는 1학년 1학기부터 2023. 12. 1.(금)지의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 일수를 산출(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 3회 미만은 0일로 계산)하되, 질병이나 기타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 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검정고시 합격자의 결석 일수는 0일을 부여한다.
3)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산출한다.
4) 동일한 학기 수업 일수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전 결석일수는 제외할 수 있다.
5) 기타사항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입학전형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 2단계 전형 : 1단계 점수(200점 만점) + 면접 점수(200점 만점)

가. 평가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인성 및잠재력 등
나. 평가 방법 : 복수의 입학전형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면접을 취소하고 서류 평가 점수로 면접을 대체함
다. 평가요소와 항목

영역별 평가 요소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요 내용 배점
자기주도 학습영역 자기주도 학습과정 •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기술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전 과정(목표설정· 계획·학습 결과까지의 전 과정)
- 방법과 내용의 구체성·실천 가능성
- 효과의 신뢰성·지속 가능성
70점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본인이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하여 기술
- 본교 지원동기의 진정성
- 진로계획의 구체성
70점
인성 영역 •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기술
-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 나눔, 배려, 협력 등 긍정적 영향력
60점
200점

- 유사도 검증 시스템 활용
-자기소개서 작성 시 대리작성, 허위작성, 또는 표절 시에는 감점 처리 및 입학취소 등 불이익 부과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기재 시 영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평가 항목은 자기주도학습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인증시험 및 각종 대회 입상의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0점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TOEFL · TOEIC · TEPS · TOSEL · PELT · HSK · JLPT 등 각종 인증시험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 · 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
  (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처음 TOEIC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라. 최종 합격자 사정
- 1단계 점수와 2단계 서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각 전형별 성적순으로 정원 수 만큼 최종 합격자 선발

마.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
1) 1단계 합격 당락선(커트라인)의 동점자는 전원 2단계 대상자로 선발
2) 최종 합격 당락선의 동점자는 아래 항목 순으로 우선 선발
면접평가성적 〉 교과성적총점 〉 3학년2학기총점 〉 3학년1학기총점 〉 2학년2학기총점〉 2학년1학기총점
3) 특례입학대상전형
*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 평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Ⅵ.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및 일 시 비   고
사회통합/특례입학 자격심사
(증빙서류 제출)
2023.11.27.(월)09:00 ~ 12.1.(금) 17:00 입학홍보부
원서 접수 및 자기소개서 입력 2023.12. 11.(월) 09:00 ~ 12.12.(화) 17:00 인터넷 접수, 전형료 : 25,000원
예비소집(서류제출)
  • 원서(출력물) 및 제반서류 제출
2023.12.13.(수) 14:00 대전대신고등학교(백암관) -방문 제출(대리인 가능)
1단계 합격자 발표 2023.12.18.(월) 15:00 대전대신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
면접 전형일 2023.12.22.(금) 08:00~ 대전대신고등학교 -수험표 지참, 면접시간∙장소 추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29.(금) 14:00 대전대신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
추가 모집(원서접수) 2024.1.15.(월) 09:00~ 1.16.(화) 17:00 입학홍보부
추가합격자 발표 2024.1.18.(목) 15:00 대전대신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소집 2024.1.24.(수) 14:00 대전대신고등학교(백암관)
합격자 등록 2024. 1월 중 대전대신고등학교

※ 전형료

전형료 납부방법 1단계 2단계
25,000원 ∙ 1단계 접수 시 일괄납부
∙ 2단계 면접 대상자가 아닌 경우 2단계 전형료 환불
15,000원 10,000원

Ⅶ. 제출서류

가. 공통 -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국가유공자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모두 적용

구분 제출 서류
지원자 공통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 사진 3cm×4cm(인터넷 접수 시 입학원서에 업로드하여 출력))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보호자·지원자 날인 또는 서명, 담임교사 날인 또는 서명하고 원서의 사진부분, 하단 학교장 직인 날인)
- 출결·성적란은 담임교사 확인 날인 후 투명테이프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Ⅱ) 2부(원본 1부 + 복사본 1부)
- 학생부Ⅱ(‘상급학교제출용’)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일반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① 수상경력(3번) 제외
②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
③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부득이 하게 출력될 경우 도말 처리)
④ 교과학습발달사항(5번) 내 중학교 3학년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
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8번) 내 중학교 3학년 내용 제외
⑥ 단면 출력 후 원본대조필∙간인 처리는 학교장 직인 사용
⑦ 복사본 1부: ⑥까지 완료한 원본을 복사하여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삭제(도말)처리
– 지원자 사진, 담임 성명, 인적사항, 학적사항(특기사항 제외)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원본대조필의 성명·직인 부분의 학교명 등 개인 식별 가능한 모든 부분
⑧ 각 장의 우측 상단에 원서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Ⅱ를 검정고시 합격증으로 대체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처에서 출력물)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원서 출력 시 자동 출력)하여 동의∙서명 후 제출

【 유의 사항 】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마감 기준일: 2023.12.1.(금)
※ 자기소개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 완료
※ 모든 제출 서류는 단면 인쇄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
※ 공통자격 ’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기회균등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복지센터 발급
② 가족관계 증명서 1부(학부모 기준) : 행정복지센터 발급
③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 1부(학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 해당 중학교장 확인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학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③, ④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전형요강에 탑재)
기회 균등 대상자 법정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부가 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등 1부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행정복지센터 발급)
비법정 차차상위계층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 (해당 중학교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학교장추천 · 학교장 추천서 1부(해당중학교장 확인, 양식은 홈페이지 탑재)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증빙 서류 1부(예시)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 채권압류통지서                 - 폐업확인서
- 법원파산 결정문사본          - 지역건강보험료영수증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병원 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 등
※ 학교장 추천자는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제외
사회다양성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 가족관계 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 사회통합 전형대상자확인서(학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1부 : 해당 중학교장 확인
·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학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에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와 모의 소득은 합산 적용(이혼한 부·모의 경우 제외)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원서접수일 기준 최근6개월간(2023.5.~10.부, 모 모두))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 모 모두)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각 1부
사회 다양성 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귀화증명서(국적 취득시)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국적 미취득시) 1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해당 증빙서류 1부(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 시설 입소확인증 등)
순직군경·소방관· 교직원의 자녀 · 순직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자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 사회다양성 대상자 공통서류만 제출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의 자녀
입양가족자녀 · 입양관계증명서 1부(구청발행)
장애인의(1-3급)자녀 · 해당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환경미화원· 우편배달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1부
15년 이상 재직중인 군인(준·부사관 이하),경찰공무원(경사 이하),소방공무원(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 · 재직증명서(또는 복무확인서) 1부

다. 체육특기자, 검정고시 합격자, 국가유공자 자녀 제출 서류

전형 구분 준비 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정원 내 체육특기자 ① 체육특기자증명서(교육감 발행) 사본 1부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① 검정고시 합격증 및 과목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제시)
정원 외 국가유공자 자녀 ① 국가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라. 특례입학대상자 자녀 제출 서류

구비서류 정원 외 발급처
제3항
제1호
제3항
제2호가목
제3항
제2호나목
제3항
제2호다목
제3항
제3호
제3항
제4호
특례입학선정 신청서 대전대신고등학교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전 가족이 대전에 거주해야 함,
전 가족 기재가 안되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민원24 홈페이지
외국학교 재학(졸업)증명서 해당 외국 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모든 학기)
가까운 초 · 중 · 고교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민원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행정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 행정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 모)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주무부처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증
(부, 모, 학생: 해당자만)
행정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북한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24(온라인)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24(온라인)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한부모가족증명서 (○) 행정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24 홈페이지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시스템 홈페이지

※ 특례입학전형 대상자 구분

- 제3항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제3항제2호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제3항제2호나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 제3항제2호다목 : 외국인 학생
- 제3항제3호 :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 제3항제4호 : 교육감이 학력을 인정한 자

※ 구비서류 중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특례입학대상자 자녀 제출 서류 안내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력인정 학교는 학력인정학교확인서(본교 서식)제출
▶ 교육부 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 목록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재외국민 미등록 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예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해외 체류 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 해당국 현지 기관의 발행 체류확인서 등

※ 특별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Ⅷ. 기타사항

1. 원서접수 방법

가. 원서접수대행사 사이트(http://uwayapply.com)를 통해 지원하며 원서 입력 시 자기소개서도 함께 입력
나. 접수 된 이후 전형 유형 변경 및 지원 취소 불가
다. 전형료와 인터넷접수 수수료를 최종 결재해야 인터넷 접수가 완료됨
※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국가보훈 대상자는 전형료 면제
라. 결제 후에는 원서의 수정, 지원 취소, 결제 금액 환불이 불가하므로, 입력사항의 착오·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제
마. 사이트에서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다른 제반 서류와 함께 예비소집 시 제출
바.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됨

2. 서류 제출 방법

가. 공통서류와 전형대상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예비소집 시 제출
나. 예비소집일 : 2023.12.13.(수) 14:00 (장소 : 대전대신고등학교 백암관)

3. 추가 모집

- 최종 입학전형 결과 모집정원에 미달 시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형별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4. 지원자 유의사항

가. 2024년도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희망할 경우 동시 지원할 수 있다.
나. 본교에 합격한 자는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배정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불합격자는 2024학년도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Ⅴ.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 예정자 사정 방법, Ⅵ. 학교 배정 방법)에 따른다.
다.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제출 서류는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본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바.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합격자 예비 소집 때 자세하게 안내한다.
사.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기관의 지침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아. 지원자 중 본교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은 자격의 변동이 있을 시,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 기타사항

가. 본교 신입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 56,000원(입학 시 1회)
2) 수업료 : 1,225,350원(분기별)
3) 학교운영 지원비 : 298,500원(분기별)

나. 사회통합대상자 학비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
학습경비
기숙사비
기회균등 입학대상자 법정 전액지원 연 120만원 전액지원 전액지원
비법정 전액지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액지원
(학교와 교육청 분담지원)
전액지원
(학교와 교육청 분담지원)
국가유공자 면제 연 60만원 일반고 교육비 지원기준(소득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지원
사회다양성 입학대상자 일반고 교육비 지원기준(소득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액 지원 일반고 교육비 지원기준(소득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연 120만원

※ 교육비 지원기간 : 2024. 3. 1. ~ 2027. 2월 말일(3년간)

※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지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정함


6. 입학 관련 문의 사항 연락처

입학 상담: 본교 홍보실 전화: (042)585-1993
FAX : (042)585-1303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1길98번지 홈페이지: http://dshs.kr/

2023년 7월
대전대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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