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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 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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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제도

불복구제제도

이의신청

가.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나. 기 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 30일 이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다. 방 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라. 처리절차(법 제18 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 인에게 통지(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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