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방

정보공개방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