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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6 김지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탐구 보고서
20406 김 지성
-탐구 동기
1학년 때 탐구해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탐구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추가적인 탐구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보고서를 작성함.
-개정 이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전수 조사 또는 표본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1400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편의 시설의 구조,재 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의 대한 적합 여부 등 실태 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건 복지부 제공>
용어 풀이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 시설 ”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편의 시설 설치 대상
1. 공원
2.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3. 공공주택
4. 통신 시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아래의 파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