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전문부터 1장인 총강, 10강의 헌법 개정 까지 이 책은 헌법의 조항들을 상세 분석하며 헌법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 헌법이 국가 존치에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헌법이다.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나는 이 문장이 송강호의 열변에서 나오는 문장이어서인지 이 문장을 읽을 때 마다 감동을 준다. 이 국가의 주인이 바로 '나', '우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아니, 유신헌법이 이 나라를 지배하던 40년 전만 해도, 국가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피를 흘려가며 투쟁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토록 염원하여 헌법의 제 1조를 적었다고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의 감동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지금 현대 정치는 무언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국회에서 이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권력의 견제와 다툼을 다루며 흘러가고 있다. 수많은 곳에서 울부짓는 국민의 탄식들이 정말 국가기관은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 애초에 들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국가 구조가 건설된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구조를 이루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즉 정치학을 전공한 엘리트들만 국회 의석에 앉아 감옥에 들어가도 나오는 월급을 받으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투는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국회 시스템이 아니라 노동자부터 젊은 사람까지 누군가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 시스템은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직접 민주제 요소의 도입이다. 그냥 내가 적는 독서감상문이므로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국회 시스템을 생각해 보자면 우선 국회의원과 국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회의원을 분야별로 전문화시키고 더욱 많이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안 통과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소한 국회 법률 통과 업무는 분야별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한다. 솔직히 말해, 의료 분야와 관련된 법률안을 정치학을 전공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신중하게 파악하여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전문 지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분야가 복합된 법률안이라면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안은 그쪽 분야 국회의원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분권형 국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헌법에서 구제도적이고, 표현이 명료하지 않으며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고, 불필요한 헌법의 표현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