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세입.세출 결산서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위 관계법령에 의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한 2019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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