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방법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제혜택
- 개인 :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34조 2항)
- 법인 : 법정기부금으로 「법인소득금액-결손금」의 50%/까지 손금 산업(법인세법 제24조 3항)
- 기부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이나 자동이체 등록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기부절차 안내
- 1. 후원자 : 발전기금약정서 작성
- 우편(대전대신고등학교 앞), 또는 Fax로 송부
발전기금 기탁서[hwp]
발전기금 기탁서[pdf]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 1길 98번지 대전대신고등학교
- TEL : 042)585-1993, FAX : 042)583-8061
- 2. 후원자 : 후원계좌에 기부금 입금
- 후원계좌 : 하나은행 635-201607-00104
- 예금주 : 대전대신고등학교
- 3. 학교법인 사무국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자 앞 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