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내
생명을 살리고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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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서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과 관련하여 주요 안내 사항 및 관련 서식입니다.
<안내 사항>
단계 | 교외체험학습 내용 | 허용 일수 | 비고 |
관심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20일(1~2학기) | 가정학습 불가 |
주의 | |||
경계 | |||
심각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 20일(1~2학기) ※ 20일 이내로 정하되, 확진자 급증 등으로 가정학습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8일까지(연간 수업일수의 20%) 확대 운영 가능 | 가정학습 허용 |
1.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로 ‘가정학습’이 가능
*현재(2024.3.8.)는 ‘경계’단계에 해당하므로 ‘가정학습’이 사유가 될 수 없음.
2. 20일 이내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