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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서식

  • 조회수 460
  • 작성자 송원근
  • 작성일 2024-03-08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과 관련하여 주요 안내 사항 및 관련 서식입니다.

 

<안내 사항>

단계

교외체험학습 내용

허용 일수

비고

관심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20(1~2학기)

가정학습

불가

주의

경계

심각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20(1~2학기)

20일 이내로 정하되, 확진자 급증 등으로 가정학습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8까지(연간 수업일수의 20%) 확대 운영 가능

가정학습

허용

 

1.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로 가정학습이 가능

*현재(2024.3.8.)경계단계에 해당하므로 가정학습이 사유가 될 수 없음.

 

2. 20일 이내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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