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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조회수 766
  • 작성자 송원근
  • 작성일 2023-03-15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과 관련하여 주요 안내 사항 및 관련 서식입니다.


<안내 사항>

감염병

위기 단계

교외체험학습 내용

허용 일수

비고

관심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20(1~2학기)

가정학습 불가

주의

경계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20(1~2학기)

20일 이내로 정하되, 확진자 급증 등으로 가정학습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8까지(연간 수업일수의 20%) 확대 운영 가능

가정학습 허용

심각

1. 20일 이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

2. 38(확대운영)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심각일 경우만
3. 38(확대운영)은 가정학습 사유만 가능

4. “학생 안전 확인” 신설


<서식>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2. 2023학년도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4. 2023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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